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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채권단 “1.75% 변제율에 분노…에디슨모터스 인수 교체를”
법원에 탄원서 제출…M&A 반대 동의서도 제출
법원, 강제 인가 가능성에도 의견 무시 어려울듯
서울 시내 한 쌍용자동차 대리점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쌍용자동차 상거래 채권단이 인수자 교체를 법원에 공식 요구했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강제 인가할 수 있지만, 법원 역시 협력사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상거래 채권단은 이날 오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합병(M&A)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상거래 채권 확보를 위해 344개 협력사가 모여 구성한 단체다. 채권단은 344개 업체 중 258개 업체(채권액 기준 92.3%)가 서명한 에디슨모터스 인수 반대 동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채권단은 탄원서에서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능력과 사업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쌍용차를 법정관리 체제로 유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여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M&A 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회생채권 약 5470억원의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98.25%를 출자 전환하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채권단은 “1.75% 변제율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이 돈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한 것인지 참담하다”며 “채권단의 6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고, 가족까지 포함한 생계 인원은 30만명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쌍용차를 단돈 3000억원에 인수하겠다는데 회생채권은 물론 공익채권도 못 갚는 실정”이라며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능력이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채권단은 아울러 “채권자들의 반대에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경우 일부 협력사의 공급 거부 등에 따른 쌍용차 생산 중단으로 전체 협력사의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쌍용차는 파산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다른 회생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도 법원에 회생계획안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 회생채권 5470억원 중 상거래 채권은 3802억원을 차지한다. 상거래 채권단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회생계획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

쌍용차는 관계인 집회 전까지 채권단과 변제율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금액을 고려하면 변제율을 채권단이 요구한 수준인 최소 5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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