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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은행 책임 강화하겠다는 尹… 배상 책임까지?
FDS 고도·의무화 등 사전 책임 강화
배상 책임은 논란… 도덕적 해이 우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해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사전적·예방적 책임을 넘어서 사후적 배상 책임까지 추진될 가능성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공약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강화를 내걸고 있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 단속 상시조직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이상금융거래시스템(FDS)을 구축하고 있다. FDS는 금융회사가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에게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을 송금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 포착할 수 있다. FDS 시스템을 의무화·고도화하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잡아낼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해외에 비해 실시간 송금이체 등 편리성이 높은 대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취약성도 높은 만큼 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FDS와 유관기관의 공조 및 모니터링 등 사전예방 노력만으로 보이스피싱을 완전히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후적·최종적 책임인 배상 책임까지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전예방 노력은 전임 정부에서도 꾸준히 진행돼왔던 만큼 새삼 ‘금융사 책임 강화’를 거론한 것은 배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에 규정된 현행 배상제도는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시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의 정보제공 또는 정당한 피해구제신청이 있었음에도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

은행들은 금융권 배상 책임이 광범위하게 인정될 경우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사 등 보이스피싱 범죄 절차 상 책임이 있는 다른 주체와의 배상 책임 분담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의 출발점이 되는 대포폰이나 발신번호 조작 등은 통신사의 책임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 자산으로 배상을 해줄 경우 그로 인한 부담은 다른 고객들이 지게 될 수 있다”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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