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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安 시각차 컸던 공공 노동이사제…인수위 거치면 ‘귤화위지’?
7월 131개 公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윤석열 “찬성” vs 안철수 “반대”
법무법인 세종 “수정 여부 주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노동정책’이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의 단일화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노동이사제 만큼은 ‘원팀’ 내에서도 뚜렷한 시각차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안팎에선 노동이사제에 반대 견해를 보인 안 위원장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대선 이전인 지난 1월 11일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1명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대표를 포함해 이들로 하여금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 하반기부터 한국전력, 국민연금 등 120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자 대표 한 명을 이사로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것이란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TV토론회 등을 통해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게 하자는 취지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안철수 위원장은 노동이사의 85%가 노조 출신인 만큼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반대 의견을 고수해왔다.

이 탓에 인수위 내부에서의 조율을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다만 윤 당선인의 의견보단 안 위원장의 ‘반대’ 주장이 관철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그 결과와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당은 당선인이 강조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철폐할 것을 천명했고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법제화 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국민의당의 공약을 반영할 여지가 있어 해당 공약의 수정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정치적인 이유를 감안해도 노동이사제 시행이 전면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교수는 “안 대표 측이 노동이사제 관련 강한 반대입장을 표해왔기 때문에 시행 이전까지 윤 당선인의 입장도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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