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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경찰청, 광주 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 원청 현장소장 구속
하청 현장소장 영장 신청

현대아이파크, 광주현장 붕괴. 서인주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광주고용노동청·광주경찰청은 17일 지난 1월 11일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 관련, 원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하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16일 구속영장을 신청, 오는 22일 11시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고용노동청은 사고 다음 날인 1월 12일 현장소장(원·하청) 2명을 입건 후, 관련자들 소환조사와 현대산업개발 본사·공사현장 등을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해 상당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어 안전보건공단 조사의견서 등을 참고해 광주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고용노동청은 공단의 의견을 들어서 39층 바닥을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로 임의 구조변경한 것, 하부의 동바리를 조기에 철거한 것, 콘크리트 양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주요 붕괴 원인으로 제시했다. 붕괴 원인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이에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의 작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작업수칙만 지켰더라면 노동자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관계자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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