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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사, 8월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해야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1년으로 확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기간 유효기간이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개별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은 금융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가 의무화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들의 개별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을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전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전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비교・공시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운영실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여전사별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오는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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