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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이혼으로 다자녀특공 2번’·‘특공 찾아 위장전입’…교란행위 125건 적발
주택청약·전매실태 합동점검 결과
주소지만 옮겨 청약한 ‘위장전입’多
형사처벌·계약취소·10년 청약제한

#. A씨는 과거 배우자(처)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됐는데, 이혼 후 본인이 직접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해 당첨됐다. A씨는 이혼한 배우자와 계속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위장이혼에 따른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적발됐다.

#. ○○시청에 근무 중인 B씨는 ○○지역에 거주하다가 1~8개월 간격으로 대전→서울→대전→대구→서울로 전입신고하면서 주택 청약에 나섰다.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다시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사례로 적발됐다.

주택 청약시장에서 이 같은 부정청약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주택 환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견본주택 내부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26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전매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적발한 공급질서 교란행위 125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이다. 실거주 없이 주택·상가·농막 등으로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인 위장전입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청약하면 주택법 위반이다.

통장매매를 통한 부정청약도 14건 적발됐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실제 춘천·홍성·횡성·안산 거주자들이 청약브로커 C씨를 통해 세종의 한 단지에 청약해 그 중 3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사례가 나왔다. 국토부는 이를 공인인증서 양도에 따른 청약통장 매매 의심사례로 구분했다.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위장이혼과 불법전매는 각각 9건, 2건으로 파악됐다. 위장이혼은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공공분양 신혼 특별공급 등에서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을 말한다. 불법전매는 전매제한 기간에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이다. D씨가 전매제한이 걸린 자신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1억2000만원을 받고 E씨에게 불법전매한 후, E씨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F씨에게 프리미엄 3억5000만원을 받고 재차 불법전매한 뒤 잠적한 사례가 있었다.

국토부는 적발한 사항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계약취소(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점검대상을 연간 50개단지에서 100개단지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서 생업상 사정 등 법령상 전매사유가 없는데도 전매동의를 받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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