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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히 뒤집힌 판결… 손태승-함영주 재판부, 법 근본해석부터 달랐다
지배구조법 ‘내부통제 규정’… 법원 판결도 엇갈려
함영주 재판부 “규정 명확… CEO 제재 가능”
손태승 재판부 “법령 명확하지 않아 제재 불인정”
대법원까지 가야 결론
라임 등 사모펀드 CEO 제재 수년간 지연될 듯
그동안 임기 무리없이 수행… 사실상 제재 무력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서정은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함영주호 출항이 안갯속이 됐다.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DLF 불완전 판매 관련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하나금융은 이에 대해 즉각 항소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함 선임 안건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1심 법원 판결 왜 달랐나?

하나금융지주 함 부회장과 우리금융지주 손 회장의 DLF 소송 결과가 정반대로 내려진 것은 제재 근거가 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대한 법원 해석부터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국 수년 뒤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사법부의 최종 결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 사태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의 가장 핵심 쟁점은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다. 지배구조법은 “금융사는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은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해당 법령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CEO를 제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온 반면, 금융당국은 제재가 가능하다고 맞서왔다.

논란은 법원 판결로도 해소되지 않았다. 14일 함 부회장 패소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보도자료에서 “(지배구조법은) 관계 법령의 목적론적·체계적 해석에 비춰 충분히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 8월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부당하다 판결했던 같은 법원 행정11부는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관련 고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며 “규정을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또 행정5부는 “내부통제기준 운영기준을 위반해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실효성’을 엄격하게 해석한 반면, 행정11부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직원을 제제할 근거가 없다”고 완화된 해석을 내렸다.

이에 함 회장과 손 회장 모두 무리한 펀드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자산관리사들의 경쟁 환경을 조성한 점이 핵심적인 제재 사실이지만, 행정5부는 이에 대한 제재를 인정한 반면, 행정11부는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금융당국 제재 지연 장기화되나

1심 재판부가 법령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해석부터 정반대로 내림에 따라, 결국 대법원 판결로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당혹해하고 있다.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CEO들을 제재해야 하는데, 지배구조법 해석 논란이 매듭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DLF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CEO 중징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CEO 중징계는 당장 그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재취업을 막는 효과가 있는데, 제재가 확정되지 않으며 흘러간 수년동안 CEO로 재직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항소…“회장 선임 문제 없어”

하나금융 내부에서는 지난해 8월 DLF 불완전 판매에 관련해 우리금융지주 손 회장이 승소했던만큼 이번 판결로 법률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용비리가 아닌 DLF 사태가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몰랐다”며 “주주총회는 그대로 진행해야겠지만, 내부에서는 법률 리스크 등을 그대로 안고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도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 안건은 그대로 오를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징계처분 효력정지 기간을 ‘1심 판결 선고 이후 30일되는 날’까지로 정해서다. 2020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또한 동일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하나금융지주 또한 주총소집관련 정정공시를 통해 “판결에 대해 항소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에도 함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paq@heraldcorp.com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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