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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학원, 건설기계 소음관리 강화했더니 공사장 소음 줄었다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기계 소음관리 강화로 공사장의 소음이 실제로 저감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5일 공사장 소음의 원인으로 알려진 굴착기, 다짐기계, 로더, 콘크리트절단기, 공기압축기, 발전기 등 고소음 건설기계 6종에 대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소음도를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검사는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고소음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 시행이 실제 건설기계의 소음도 저감에 기여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소음관리기준이 109∼115dB(A)인 콘크리트절단기의 소음은 제도 시행 이전 평균 117dB(A)에서 제도 시행 이후 107.7dB(A)로 약 9.3dB(A) 가량 감소해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저감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음관리기준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사에게 밀폐형 커버장착, 흡음재 충진, 방진패드 부착 등 저소음 콘크리트절단기 기술 개발을 이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과학원은 밝혔다. 이어 소음관리기준이 출력 및 기능별로 101∼106dB(A)인 다짐기계는 105.1dB(A)서 100.5dB(A)로 4.6dB(A)이 감소했다.

소음관리기준이 종류(바퀴 및 트랙형)별로 101∼103dB(A)인 로더는 소음도가 105.5dB(A)에서 102dB(A)로 3.5dB(A)이 감소했으며, 굴착기 소음도도 평균 101dB(A)에서 99.8dB(A)로 약 1.2dB(A)이 감소했다.

다만 공기압축기는 110dB(A)에서 110.5dB(A)로 소음도가 다소 증가했다. 이는 공기압축기의 출력이 평균 273.2kW에서 313.1kW로 증가한 것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 도입 이후로 소음도 검사 신청 건수가 2019년 51건에서 2020년 이후 연평균 101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면서 “신규 검사기관 지정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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