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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영주 하나금융 차기회장 행정소송 패소…하나금융 "항소 예정"
중징계 취소 소송 패소
재판부 "임원진 책임져야"
회장 선임 사법리스크 지속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헤럴드겨제]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 내정자인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로 인해 이달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갈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채 진행될 예정이다.

함 부회장은 14일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함 부회장은 그동안 채용 업무방해 혐의 관련 형사재판과 금융당국의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 2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형사재판은 서울서부지법이 이달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을 맡았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함 부회장 측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유사한 DLF 사태 징계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만큼 승소를 낙관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본안 선고에서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고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소송에 패소했음에도,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 안건이 주총에 올라가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앞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 기간을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주총소집공고 관련 정정공시를 내고 "판결에 대해 항소 예정"이라며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함영주)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앞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함 부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금감원 징계와 관련,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므로 현 상황은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전한 바 있다.

하나금융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힐 것"이라면서도 "은행은 그동안 본 사안 관련해 법적·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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