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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12월 결산법인 관련 한계기업·불공정거래 유의"
결산법인 관련 투자유의사항 안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처분·허위 정보 통한 시세 부양 등 주의
[사진=한국거래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른 한계기업의 특징,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 등 투자유의사항을 11일 안내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손실 매출액 미달, 감사의견 거절 등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법인을 말한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으로는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빈번한 경영진 교체 및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 등이 있다.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에는 내부결산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보유주식을 처분하거나 허위·과장성 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 실적 예측 관련 미확인 풍문 유포를 통한 매수세 유인 사례가 있다.

이에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임박해 호재성·악재성 정보 공표 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시세 조종 및 부정거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가 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혐의를 포착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기업 실적 등의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 시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의사 결정 전에 상장법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히 투자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장법인 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기업공시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결산법인 관련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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