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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거운 장바구니를 가볍게!” 신협 장보고 체크카드 출시
전통시장, 대형마트 1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2000원 캐시백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신협중앙회가 전통시장, 대형마트 결재에 특화된 ‘장보고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장보고 체크카드의 캐시백 혜택은 전통시장, 생활협동조합(ICOOP자연드림, 두레생협, 한살림, 행복중심), 나들가게, 농협하나로마트 업종 1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업종 2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을 후 지급하는 형태다.

영화관, 카페, 통신비, 스포츠·레저 이용에도 월 1회 3000원 한도에서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적용 기준 금액은 ▷영화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1만원 이상 ▷휴대폰 통신비(SKT, LG, KT, 알뜰폰 포함) 자동이체 5만원 이상 ▷스포츠(스키장,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헬스장) 2만원 이상 ▷카페(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폴바셋, 이디야, 커피빈) 1만원 이상이다.

월 통합 캐시백 한도는 전월 실적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단, 제세공과금, 대학등록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선불카드·포인트 구매 및 충전, 코레일·SRT 승차권 예매취소에 따른 수수료는 전월 실적 및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카드는 국내전용과 해외겸용(VISA) 2가지 디자인으로 제작됐으며, 결제금액의 최대 20%(1회 2000원 한도)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발급은 가까운 신협 방문 또는 온뱅크,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신협은 장보고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장보고 신상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장보고 체크카드를 이용한 고객 236명을 추첨해 1등부터 5등까지 총 13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누적 결제 금액 구간별로 경품의 종류와 당첨자 수는 다르며, 1등에게는 200만원이 캐시백 된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남 신협중앙회 신용관리본부장은 “신협은 전통시장과 생활협동조합 이용을 활성화하고 조합원들의 가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선사하기 위해 고민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로 신협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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