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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직속 연금개혁위 설치…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MZ세대에 연금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세대공평한 연금부담과 국민연금 수급 등 개혁을 통해 부담구조를 균형화함으로써 기금고갈 위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연령대별 복지도 대대적으로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조항을 수정해 기초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공약도 적지 않다. 먼저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 월 100만원을 지급해 양육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도 확대한다.

환경정책 기조는 크게 바뀐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방안을 전면 수정하고,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한 적합한 재생에너지를 확충한다. 산업계·학계·정부의 ‘기후위기 대책기구’를 구성해 기후위기 대응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한다. 윤 당선인은 특히 임기내 석탄 등 화력연료 발전 비중은 60%대에서 40%대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을 금지하고,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폐차를 3년 앞당긴다.

노동정책도 ‘유연성’ 강화로 중심축을 이동한다. 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에 대한 적용 예외가 대폭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무연구직 등이 사용 가능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활용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된다. 노사 합의를 거쳐 주 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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