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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적분할 요건 강화 개미보호책 ‘속도’
분할 시 매수청구권 인정
신설사 투자기회 보장 등
민주도 동의 법 개정 유력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 정부에서는 경제정책에 크고 작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투자자 보호정책이 기대된다. 특히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업 물적분할에 정부가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최근 들어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인 주식 물적분할 요건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며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물적분할은 모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리해 신설회사로 만들고, 신설한 자회사의 주식 전부(100%)를 소유해 지배권을 확보하는 기업분할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이 희석되지 않아 경영권을 지키며 신사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기존 모회사의 핵심 사업이 떨어져 나가면서 주가가 휘청이는 등 기존 주주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당선인은 이를 막기 위해 물적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분할신설 기업의 상장을 규제하거나 분할존속 기업 주주들에게 분할신설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만큼 상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윤 당선인 뿐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공약했던 만큼 국회나 정부에서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물적분할, 합병, 영업 양수·양도 등 기업 소유 구조를 변경하는 기업은 매년 5월 발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 적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가 언급한 주주보호 정책은 소액주주와 간담회 개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절차 엄격화, 배당확대·자사주 매입 등이다. 다만 권고 수준인 가이드라인이어서 강제력은 높지 않다. 김성미 기자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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