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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만들면 현금 드립니다’ 금감원, 카드 모집인 181명에 과태료
미등록자 위탁·길거리 모집 등 위법 적발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회원 가입과 카드 신청을 권유하며 현금을 제공하거나 미등록 모집인에게 모집을 위탁한 신용카드사 모집인 181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에 대한 검사에서 카드 모집인들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이같이 제재했다.

과태료 대상은 신한카드 모집인 39명, 국민카드 27명, 삼성카드 35명, 현대카드 14명, 롯데카드 47명, 우리카드 16명, 하나카드 3명이다.

이들 신용카드 모집인은 타사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길거리 모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2020년 10월 현대카드의 한 모집인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했다. 같은해 1월 우리카드의 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고, 하나카드의 한 모집인은 2018년 5월 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현금 7만원을 제공했다.

삼성카드의 한 모집인은 2019년 12월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해 적발됐다. 롯데카드의 한 모집인은 2020년 5월 자사가 아닌 타사 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신한카드의 한 모집인은 2020년 1월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했다.

KB국민카드의 한 모집인은 2019년 9월 경기도 수원시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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