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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특별공로금 50억 받는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달말 퇴임을 앞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50억원의 특별공로금을 받는다. 김승유 전 회장에 이어 두번째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10년간 그룹을 이끌어온 김 회장의 공로를 인정해 50억원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공로금은 ‘임원 퇴직금 규정’ 제5조(퇴직금 지급의 특례)에서 “재직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 의한 지급액과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관련 규정에 의거해 김 회장에게 지급되는 특별공로금은 올해 이사의 보수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받은 보수 총액은 성과급 33억원, 급여 17억원, 특별성과급 50억원 등 총 100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급여 8억9000만원, 성과급 15억1000만원 등 24억원의 보수가 지급된 바 있다.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되면 김정태 회장은 지난해 보수 24억원을 포함해 74억원의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특별공로금의 사용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승유 전 회장은 50억원의 특별공로금 전액을 학교 및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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