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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에스크로 신탁의 활용법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거래를 피하라는 격언이 있다.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거래를 중개할 필요가 발생한다. ‘에스크로’(escrow) 방식은 이럴때 적극 활용된다.

에스크로는 본래 ‘조건부 양도증서’라는 의미로, 특정물을 제3자에게 위탁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를 뜻한다. 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가 중개해 거래하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

그렇다면 에스크로 신탁이란 무엇일까. 신탁의 다양한 기능 중 ‘제3자의 재산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한 계약을 총칭한 것이다. 이 신탁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고 시 미성년후견인이라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반면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은 그 상속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이때 상속재산 일체를 수탁자(금융회사)에게 위탁해 특정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는 학비·의료비 등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위탁자 본인은 물론 누구도 인출할 수 없도록 계약을 구성한다. 본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진행 중인 경우,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합의금을 제3자인 수탁자에게 위탁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에스크로는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제3자에 머무르지만, 에스크로 신탁은 금융회사가 직접 수탁자가 되어 적극 보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로펌과 같은 기타 비금융기관에 비해 운용을 통한 재산증식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교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물론 재산보호가 최우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매우 낮은 환매조건부채권(RP), 예금 등의 상품 위주로 운용한다. 에스크로 신탁을 활용하면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으로부터도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양다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변호사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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