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미뤄지는 노조 타임오프제 조정...심의·의결 기한 지나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 조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지난달 3일 제17차 전원회의 이후 논의를 멈췄다.

근면위는 지난달 9일 제18차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위원 일부가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취소됐다. 이후에는 아예 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위원의 격리 해제 후 회의 날짜를 정하려고 했지만, 위원들 사이에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의가 미뤄지면서 위원들 사이에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본 뒤 논의를 이어가자’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문제는 법이 정한 심의·의결 기한이 이미 한참 지났다는 것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30일 근면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면위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해야 한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조 규모가 클수록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높아져 유급 전임자 수도 늘어난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은 2013년 6월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이다.

노사는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앞선 회의에서 노동계는 상급단체 활동 노조원에 대한 추가 한도를 요구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영계는 국내 노조의 활동 시간이 단체 협상으로 정한 한도의 21∼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올해 연초 문 위원장을 찾아가 “타임오프는 노조가 약했을 때 노조를 도와주자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노조가 세계 최강”이라며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근면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됐다.

근로자위원 5명은 전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나 그 소속 단체에 몸담고 있다. 근로시간면제 개선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근로자위원들도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