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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MSCI' ETF, 투자유의종목 지정…괴리율 급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한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러시아명 하리코프) 인근 추기예프 군 공항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러시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KINDEX 러시아MSCI(합성)' 상장지수펀드(ETF)를 3일자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정 예고일(2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장 종료 시 실시간 괴리율이 규정상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규정상 해외 기초자산 ETF의 순자산 가치 대비 시장 가격의 괴리율은 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ETF는 괴리율이 전날 +30.46%까지 급등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으로 해당 ETF는 오는 3일부터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가 시행된다.

이 기간 괴리율이 치솟거나 시장 상황 급변 등으로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러시아 ETF의 기초지수는 러시아거래소 상장 종목 중 시장 대표성 요건을 충족한 종목으로 구성된 MSCI 러시아지수(MSCI Russia 25% Capped Index)다.

러시아 증시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 제재 여파로 지난달 하순 폭락했으며 지난달 28일부터 휴장한 상태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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