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부동산원 “K-apt 전자입찰방식 적격심사제에도 적용…투명성 제고”
“공동주택 입찰비리 분쟁 최소화…관리 투명성↑”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을 적격심사제에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K-apt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관리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한국부동산원 대구 본사 전경. [한국부동산원 제공]

그간 적격심사제는 시스템 상에서 비전자입찰방식으로 분류됐는데, 앞으로는 전자입찰 대상으로 변경해 입찰 과정을 입주민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적격심사제는 기존의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 외에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적격심사 전자입찰은 올해 3월 이후 신규 공고부터 적용된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임의 시행 후 2023년부터 의무화한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3월 이후 기존 적격심사 직접 입찰의 모든 응찰업체 평가점수 등을 입력하고, 평가 결과를 K-apt에 공개해야 한다.

입찰 마감일시는 기존 오후 6시에서 5시로 변경된다. 개찰일시는 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입찰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K-apt 고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