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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대한통운 파업 64일만에 마무리…“신속한 정상화 노력”
하루 평균 2만∼40만개 택배 배송 차질
주6일-당일배송 합의 불씨 남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종료 보고대회를 마친 뒤 서로를 격려하며 포옹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연합과 파업 65일째인 이날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2일 진통 끝에 협상을 타결하면서 지난해 말 시작된 CJ대한통운 파업 사태가 64일 만에 종료됐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이날 오후 협상을 벌인 끝에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기로 했다. 합법적인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이후 바로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오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개별 대리점이 이번 사태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측은 앞서 지난달 23∼25일에도 주6일 근무와 당일 배송 등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을 놓고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논의 기간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이후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며 협의를 이어온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택배노조가 즉시 파업을 끝내고 복귀하기로 한 만큼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조 파업 인원은 하루 뒤인 3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전원 참석해 오후 1시까지 합의문을 놓고 현장 투표를 진행한다. 이후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현장에 복귀해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중 쟁의권이 있는 택배노조원 1600명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택배비 인상분 공정 분배와 부속합의서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문 취소도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이 장기간 택배사에 묶이면서 CJ대한통운을 이용한 쇼핑몰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파업 기간 하루 최소 2만 상자에서 많게는 40만 상자 정도의 배송 차질을 빚었다.

비노조원 택배기사들이 파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노노 갈등' 양상도 빚어졌다.

택배노조는 지난달엔 19일간 CJ대한통운 본사 건물 일부를 점거하기도 했으며, 이에 사측이 일부 택배노조원을 고소하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속합의서 논의 시한이 6월 30일로 정해진만큼 이 기간 안에 협의를 마쳐야 한다.

특히 부속합의서 상의 주6일 근무와 당일배송 조항은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 간 합의에도 대리점연합과 원청인 CJ대한통운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가 주 60시간 업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이번 합의 내용을 대리점연합이 개별 대리점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파업으로 고객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가 대화를 통해 파업을 마친 것을 환영하며, 회사는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다.

그러면서도 “이번 파업 중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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