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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옵티머스 관련 NH투자증권·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조치
[사진=옵티머스자산운용]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부당권유 금지, 설명내용 확인 의무, 투자 광고 절차 등 의무를 어겨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이에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정지하고, 과태료 51억728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대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이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NH투자증권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옵티머스 펀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대의 투자금을 모집한 뒤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0년 6월 이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금액은 총 5146억원에 달한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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