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제조업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한 달 간 사망사고 35건, 사망자 42명
제조업 산재사망자 법 시행 전 13명→18명으로 오히려 5명↑
'예방' 강조했지만, 시행 전 산재사망자 52명으로 전년보다 8명 늘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한 달 동안 42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산재사망자 수는 법 시행 전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처벌’보다 ‘예방’을 강조했던 중대재해법 제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개월 간 사망사고가 35건 발생해 42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매일 근로자 1.6명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셈이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법 적용 검토 포함)은 총 9건, 사망자는 15명이다. 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가 발생한 데 이어 이달 11일에도 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여천NCC 폭발 사고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

[고용노동부 제공]

다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망사고는 17건, 사망자 수는 10명 감소한 수치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명)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다. 기타업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조업 산재 사망자는 13명에서 5명 늘어난 18명으로 집계됐다. 건설업 대비 제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가 미흡했던 셈이다.

‘처벌이 강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법 취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 받는다. 위반 정도에 따라 1년 이상 징역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 들어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 사망사고만 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건이 늘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8명 많은 52명을 기록했다.

특히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수치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산재 위험도가 여전히 높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 16일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에서 급성중독으로 인한 첫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사고 등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계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총 35건의 사망사고 건수 대비 3분의 1 정도만 중대재해법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대부분의 근로자 사망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산업현장에 미진한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훈 노무법인 ‘오늘’ 노무사는 “중대재해법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정부 차원의 감독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법 시행 초기부터 기업의 준법 의지를 공고히 다져놔야 2024년부터 적용될 상용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올해는 7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