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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대러 수출통제 품목 유의해야”
中企 맞춤형 전략물자 설명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이사에 대한 수출통제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 맞춤형 전략물자 제도 설명회’를 갖고 해당 물자의 거래상 유의를 당부했다.

전략물자는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크게 주목을 받았다. 전략물자란 대외무역법 제19조에 언급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이다. 특히 전략물자에는 군사용 수출 품목 외에도 상업용 수출입 제품도 포함될 수 있어 기업들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전략물자관리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전략물자 제도 설명회’를 갖고 기업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략물자 제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 최소화와 전략물자 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소기업의 무역 리스크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1:1 개별기업 컨설팅도 제공했다.

또 주요국의 제재·수출통제 동향 및 메커니즘, 주요 사례 설명을 통해 제재·수출통제가 경제정책수단화돼 공급망이 재편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전략물자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국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리스크 관리 범위 확대 등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방안도 안내했다.

산업부는 “염색약과 샴푸를 제조하는 국내 한 기업은 샴푸 원료인 트리에탄올아민을 수출하려다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거래에 차질이 생겼다”며 “트리에탄올아민은 화학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전략물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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