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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빅테크 공시의무 강화, 자율규제 체계 마련해야”…국내외 빅테크 규제 논의 불붙나
IMF, 국제 조정 기구 필요성 제기
공정위, 규제 합리화 필요성 지적
금감원, 전금법 개정안 통과 주력 및 감독방안 모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플랫폼 기업 간 규제 차별에 대한 이슈가 게속 제기되면서 국내외 기관에서도 관련 해법 모색에 나서고 있다.

IMF는 최근 ‘금융서비스에 있어서 빅테크 : 규제적 접근과 설계(BigTech in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pproaches and Architecture)’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핀테크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자사 플랫폼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체(unbundling)와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라는 핀테크의 기존 특성이 사라지고, 다시 재결합(rebundling)과 집중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결제 및 관련 시스템에서 출발해 대출·보험 등으로 확장되고 있고,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운영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또한 소수의 빅테크에 과점돼 있어 시스템 리스크 초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보고서는 “빅테크 규제를 위한 국제적 합의는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단기적으로 빅테크의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규제당국과 업계의 협력을 통한 자율규제 체계 마련이 효율적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자본건전성·행위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기관 중심 규제와 대출, 투자상품 판매 등 특정 기능에 대한 행위 중심 규제를 결합한 혼합(hybrid) 규제를 통해 빅테크 특유의 잠재적이고 국제적인 리스크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혼합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재지와 활동지 각각의 규제당국이 명확히 책임을 분담하고 권한을 조율하기 위해 국제적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4일 플랫폼 모빌리티·미디어·자동차·유통·금융 등 5개 산업의 주요 변화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업종 간 경계가 흐려지는 '빅 블러(Big Blur)' 현상이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이 핀테크·빅테크 육성 과정에서 기존 금융사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규제 차익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규제 합리화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지급지시전달업(고객자금을 보관하지 않고 이용자의 결제, 송금 지시를 받아 금융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하는 업종 신설), 종합지급결제사업자(핀테크, 신용카드사 등이 이용자에게 직접 계좌를 발급하고 원스톱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 소액후불결제(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주부, 사회초년생이 30만원 한도에서 이용 가능) 등 혁신 금융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예탁금 보호(외부예치, 우선변제권, 외부청산 의무화 등을 통해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이용자피해 가능성 차단), 영업행위 규율(금융상품 광고, 비교추천하는 금융플랫폼에 대해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 마련), 배상책임 확대(위변조, 해킹 등 기술적 사고로 한정된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지시하지 않은 비대면거래(무권한거래)’ 전반으로 확대) 등 이용자보호 방안과 금융보안, 제3자 리스크(구글, 아마존, IBM, 네이버 등 클라우딩컴퓨팅 사업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수탁자에 대해서도 유사시 직접 감독) 등 금융안정 방안을 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금법을 통과 시키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이밖에도 올해 당국의 업무보고서에 반영된 감독방안을 구체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업무보고서에는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영위형태별 리스크 기반 행위규제 강화, 빅테크그룹의 내·외부 리스크전이 차단을 위한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 검토, 금융회사 위험관리‧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빅테크발 제3자리스크 방지체계 구축 등의 감독방안을 제시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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