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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승과 하락 신호 공존하는 주택시장
주택협회 세미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동행지표와 선행지표는 주택가격 상승 방향을 나태내고 있다”

24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주택협회 주최 ‘2022년 주택시장 전망 설명회’에서 나온 시장 진단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진통과 공급 부족에 의한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매 시장 갈아타기를 이끌며, 서울-수도권-지방 등 경계에 위치한 주변 지역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올 상반기 주택 시장의 변수를 꼽았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선행지표들은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을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연구원은 “차기 정부 공급 활성화 노력에도 청약과 준공(입주) 등 동행지표와 인허가, 전·월세 가격 등 선행지표가 주택가격 상승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락 변수 역시 공존했다. 윤 수셕연구원은 “주요 하락 변수로 다주택자 매물 확대와,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상승 등을 들 수 있다”며 “단기간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던 지역에서 가격 부담에 따른 비자발적 수요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 업계의 관심사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도 함께했다.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허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안전관리 시스템(안전보건확보의무)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제도의 핵심을 지적했다.

허 변호사는 “시스템이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다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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