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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수수료 산정 체제 개편 첫걸음 떼…노조 참여 놓고 험로 예상
적격비용 산정 기준, 재산정 주기 조정 등 논의
오는 3월2일 노정협의회 예정…노조 참여 및 의제 논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금융당국 주도의 회의가 첫발을 뗐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통해 카드사 신용판매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드사 노조 참여를 놓고 당국과 노조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TF 논의와 제도 적용 등에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24일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구축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카드 수수료 인하 발표 당시 제도개선 TF 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기존 0.8∼1.6%에서 0.5∼1.5%로 추가 인하되는 등 카드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이번 TF를 통해 적격비용 기반의 현행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차기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마케팅비용 등으로 구성된 결제 원가를 의미한다.

카드사가 비용을 줄이면 수수료 산정의 근거가 돼 적격비용에 반영되고, 향후 카드수수료 인하로 이어져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에 카드사 노조는 적격비용의 역효과를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한편 이날 1차 회의는 카드사 노조는 참석하지 않았다.

노조는 TF에 노조 대표자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TF 구축 시 카드사 참여로 노조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카드수수료가 추가 인하에 반대하며 시위를 진행하며 수수료 인하 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가 제도개선 TF 구축 계획을 밝히자 제도개선 TF 카드노동자 대표 참여,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등을 조건으로 총파업을 잠정 유예한 바 있다.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중소금융과가 진행하는 “1차 회의가 열리지만 노조 참여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금융위와 노정협의회에서 협의하기로 한 만큼 1차 회의에 들어가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오는 3월 2일 노정협의회에서 노조 참여나 의제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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