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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에 두 명 살았다고 월세 더 내라던 집주인”…법원, 갑질 임대인에 철퇴 [부동산360]
임대인 “세입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MRI 검사비 등 공제, 보증금 못줘”
법원 “모두 이유 없으니 보증금 전액 돌려줘라” 판결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임대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보증금 2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20대가 법원 판결에 의해 되돌려 받게 됐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룸에 2명이 거주했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 임차인이 이사한 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았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영일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경북의 한 중소도시에서 14평짜리 원룸을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3만 원의 조건으로 1년간 임차했다.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 다른 원룸으로 이사했으나 집주인 B씨는 A씨로 인한 손해가 막심해 보증금을 공제한 결과,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임대차계약 당시 A씨가 혼자 산다고 하여 월세를 43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동거인이 거주했다”며 월세를 45만 원으로 재산정해 1년 치 24만 원을 추가방세로 공제했다.

또한 A씨의 소음으로 인하여 아래층 임차인이 이사한 이후 3개월간 공실이 발생해 월세 129만 원을 날렸다며 이 금액을 공제했다. 이외에도 A씨의 흡연으로 인해 벽지와 환풍기를 교체한 비용 42만원, A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B씨의 배우자가 MRI 촬영까지 했다며 26만원의 공제를 주장했다.

A씨는 가끔 친구가 방문한 적은 있지만 거주하지는 않은 점, 자신이 비흡연자인 점, 특별한 소음을 일으킨 적이 없고 이로 인해 아래층 입주자가 퇴거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 공단 측 유현경 변호사는 해당 임대차계약은 원룸 1개에 대한 계약이지, 원룸 안에 거주하는 사람 수에 대한 계약이 아닌 점을 들었다. 또한 아래층 세입자가 이사 간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임대인 B씨의 문제이지, A씨와는 무관함을 적극 변론했다.

특히 임대인 배우자의 MRI 검사비 공제와 관련해서는 “머리 부위의 외상이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을 검사하기 위해 MRI 촬영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고령에 따른 기저질환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김 판사는 “임대차계약서에 추가방세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동거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방세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아래층 입주자 퇴실의 원인이 전적으로 소음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음의 원인과 정도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도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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