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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국민취업제도 등 민간위탁기관 역량 검증 수위 강화
안경덕 고용장관, 기관 간담회
기본역량 심사제 도입 품질 제고
우수 인증기관 3년간 참여 보장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위탁 수행하는 민간 기관의 역량에 대한 검증 수위를 높인다. 대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민간위탁기관은 3년간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인지어스 커리어센터를 방문,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위탁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한편 이들이 국민에게 더욱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취업지원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은 2021년 기준 1136개소다, 20019년(941개소) 대비 20.7% 늘었다.

고용부는 이날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품질제고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기본역량 심사제’를 도입, 위탁 참여 희망 기관의 고용서비스 수행 역량을 사전에 심사·검증할 계획이다. 대신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간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새로 참여하거나 상대적으로 역량이 낮은 기관에 대해선 우선 취업 지원·사업 운영, 성과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업무 및 상담 능력을 지속해서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연내 ‘민간위탁기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민간위탁기관과 그 종사자의 경력·자격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경력설계 등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방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상담사 교육 지원 강화, 우수기관 혜택 확대 등을 요구했다.

안 장관은 “민간위탁기관은 고용센터와 함께 국민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기관의 역량 제고와 그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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