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안양스마트밸리 우협 선정 심사 유효…재심사 정지해야”
안양도시공사 상대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신청서 인용 결정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위치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안양도시공사가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을 재심사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의 결정으로 안양도시공사로서는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 그 발표만을 미루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부장 김준영)는 엔에이치투자증권 등 선정심사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건설사들이 안양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안양도시공사가 공고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공모 입찰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8일 이뤄진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유효함을 임시로 정한다”며 “(공사의) 공모 입찰에 대한 재심사 결정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공모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공모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실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총 사업비 2조원에 달하는 경기도 안양시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안양도시공사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거듭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공사측이 이미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서도 발표만을 일방적으로 미룬 뒤 다시 재공모에 나서겠다고 하자 엔에이치투자증권 등 참여한 민간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박달 스마트밸리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탄약대대 일대 약 328만 ㎡ 에 첨단 산업·주거·문화 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는 당초 지난해 9월 진행됐다. 하지만 남욱변호사가 대주주인 대장동의 천화동인 4호가 사명을 엔에스제이홀딩스로 바꾸고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중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결국 안양도시공사는 해당 공모를 취소하고 지난해 10월 재공고했다.

이에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DL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각기 컨소시엄을 이뤄 공모에 참여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심사위원회가 개최됐는데 문제는 이날 심사 과정에서 생겼다. 오전 7시부터 각 컨소시엄별 대표들이 모여 12시간이 넘게 걸린 심사가 마무리되고 결과 발표만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심사위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도시공사가 발표를 미루며 논란이 커졌다. 공사는 10명의 심사위원 중 국방·군사 분야 위원 한 명이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모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참석한 모든 컨소시엄 관계자가 최종 선정된 심사위원의 자격에 이의 없다는 확인을 한 뒤 추첨이 이뤄졌다”며 “(공사가)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자 발표를 미룬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양도시공사는 그럼에도 지난달 7일 심사위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다면서도 공고를 통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열흘만에 재심사 결정을 공고한 것이다.

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