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속주택 종부세 중과 최대 3년간 유예
기재부, 주택 유형별 종부세 세분화로 보완
상속주택·사회적기업 등 세부담 크게 완화
내달엔 1세대 1주택 보유세 완화 정책 발표

앞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가격을 막론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주택 상속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다. 오는 3월에는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내용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택유형별로 세제를 세분화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했다.

다만 상속 후 2~3년이 지나고도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의 경우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단체 성격상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기존에는 법인격을 남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했다. 단일 최고세율(3%, 6%)을 적용하고, 기본공제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배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누진세율(0.6~3.0%, 1.2~6.0%)과 기본공제액 6억원, 세부담상한(150%, 300%)을 적용 받게 됐다.

기재부는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나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 대한 높은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예정이다. 이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도 오는 3월 중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