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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코넥스 기본예탁금 폐지 등 규정 개정 예고
상장유지 부담 줄이고
제도시장 이전 길 넓혀
3월 31일 시행 계획
[사진=한국거래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발표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우선 일반투자자의 코넥스시장 투자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최초 주문 제출시 회원의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및 확인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대리 의무를 완화하고, 유동성공급 의무를 일부 면제한다.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은 지속에서 상장 1년 후 직접 공시로 단축하고, 신규상장법인 중 소액주주 지분율 10% 이상인 법인은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신속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매출 증가율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한다. 첫 번째 신규 경로는 시가총액 1500억원 이상·일평균 거래대금 10억원 이상· 소액주주 지분율 20% 이상·상장주선인의 계속성 보고서 제출(신속이전)이고, 두 번째 신규 경로는 시가총액 750억원 이상·일평균 거래대금 1억원 이상·소액주주 지분율 20% 이상(이익미실현)이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3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는 이달 말 실시한다.

다만 증권사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소액투자전용 계좌 폐지 등은 5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이전상장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거래소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 지정자문인, 투자자에게 모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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