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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헬스장 권리금 추락…‘관광 제주’마저 30% 뚝
상권의 내리막길, 어디까지 가나
서울 6년 연속 5000만→4000만원대
권리금 있는 상가 63%도 ‘3000만원 이하’
권리금 사라진 상가 10곳 중 5곳으로 늘어

코로나19 2년을 거치며 지난해 전국에선 상가 평균 권리금이 5000만원을 넘어선 지역이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제주는 평균 권리금이 1년 사이 5000만원대에서 3000만원대로 가파르게 추락했고, 서울은 6년 연속 기록했던 5000만원대가 무너지는 등 전국에서 상권의 붕괴 양상이 뚜렷했다. 권리금이 없는 상가도 10곳 중 5곳으로 더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강화에 더해 온라인쇼핑·배달업체 등의 성장세로 자영업이 ‘직격탄’을 맞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종별로도 희비가 갈렸다. 노래방·헬스장 등의 권리금이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온 집값 상승을 반영하듯 부동산업 관련 상가의 권리금은 소폭 조정되는 수준에 그쳤다.

▶상가권리금 서울마저 평균 5000만원 하회…관광객 사라진 제주는 31% 급락=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은 3807만원으로, 전년(4074만원) 대비 6.6% 하락해 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은 2015년 4574만원에서 2016년 4661만원, 2017년 4777만원으로 증가하다가 온라인쇼핑 확산 등의 영향으로 2018년 이후 구조적인 하락세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 4074만원으로 내린 뒤 지난해에는 추가 하락했다. 특히 상가 평균 권리금이 5000만원 이상인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서울은 2015년부터 6년 연속 5000만원대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4866만원으로 내려앉았다. 2020년(5119만원)과 비교하면 4.9% 하락했다. 서울 다음으로 평균 권리금이 높은 경기(4651만원)·인천(4111만원)도 1년 새 각각 6.8%, 2.1% 떨어졌다.

특히 2020년 서울을 제치고 상가 평균 권리금 1위 지역에 올랐던 제주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평균 권리금이 1년 사이 5328만원에서 3666만원으로, 31.2% 수직 하락했다. 이는 제주의 통계가 집계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제주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지자체의 철저한 방역 등으로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연말로 갈수록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상가시장의 분위기도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해외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내국인 관광객이 몰리긴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메우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가 도내 BC카드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 관광객의 이용금액은 2019년보다 7.33% 늘었으나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전체 관광객 이용금액은 이 기간 14.17% 감소했다. 이 밖에 상가 평균 권리금이 전국 평균치(-6.6%)보다 많이 내린 지역에는 부산(-11.3%), 강원(-9.6%), 전남(-8.6%), 대구(-8.1%) 등이 꼽혔다. 경북은 평균 권리금이 전년보다 4.6% 줄어든 1882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권리금이 있는 상가 중에선 권리금이 3000만원 이하인 곳이 62.9%를 차지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권리금 규모 1000만원 이하’(24.7→26.5%)의 증가세와 ‘7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8.3→7.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4.6→4.1%)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노래방·헬스장 직격탄…“권리금 한 푼 못 받고 나간 사장님도”= 권리금 감소폭이 가장 컸던 업종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노래방·헬스장 등이 포함된다. 지난 2019년 5337만원에서 2년 사이 3818만원으로, 30% 가까이 떨어졌다.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2019년 4788만원에서 이듬해 4522만원, 지난해 4199만원으로 하락했다.

권리금 자체가 사라진 상가도 늘었다. 전국 상가의 권리금 유(有)비율은 2017년 71%에 달했지만 2018~2019년 60%대로 소폭 내린 데 이어 2020년에 55.4%, 지난해 54%로 떨어졌다. 시도별로는 경기(72.4%)가 가장 높고, 충북(17.2%)이 가장 낮았다. 서울은 권리금이 있는 상가 비중이 45.3%에 그쳤다.

업종별 권리금 유비율을 보면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2년 사이 78.9%에서 52%로 떨어졌다. 2년 전 권리금을 내고 노래방을 열었던 주인 10명 중 3명 정도가 최근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면 권리금을 못 받은 셈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도 2019년 83.4% 수준이었지만 2020년 72.1%, 2021년 69.5%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서도 부동산 및 임대업은 권리금 하락세가 미미해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역대급 저금리와 2030세대의 ‘영끌’ 투자 등으로 뜨거웠던 부동산시장의 열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업종의 전국 평균 권리금은 2019년 3009만원에서 이듬해 316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다른 업종과 궤를 같이하며 지난해에는 3048만원으로 소폭 내렸지만 타 업종 대비 하락세가 미미한 편이다.

코로나19 확산과 온라인쇼핑 증가 등으로 인해 오프라인점포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상가권리금의 하락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소비 트렌드에 따라 지역·업종별 양극화도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더해진다.

양영경·서영상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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