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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G손해보험, '유병자 분류 세분화' 배타적 사용권 획득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MG손해보험(대표이사 박윤식)은 21일 업계 최초로 유병자 분류를 세분화한 ‘(무)슬기로운 건강생활보험’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기존 간편고지보험은 유병자의 유형별 위험도보다는 단순 고지사항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MG손보는 이에 착안해 생활관리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자기관리 지표로 새롭게 설정해 유병자 내 위험집단을 별도로 분류하고 보험료를 세분화했다.

3·3·5 고지항목(입원, 수술 등에 대한 고지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3년 이내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이 없는 경우, 자기관리를 잘하는 건강한 유병자로 분류해 다른 유병자보다 유리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해 ▷업계 최초 간편고지 내 유병자 분류기준 선정 및 적정 보험료 산출 ▷소비자의 편익 증대 및 간편보험 활성화 등의 사유를 중심으로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노력도를 높게 평가했다.

한편 1월에 출시한 ‘(무)슬기로운 건강생활보험’은 고령자와 유병자도 간편심사 및 추가 고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으로, 노후 의료비 보장을 위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담보와 신의료기술 보장을 판매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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