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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듀윌 “항소 및 집행정지 신청 검토”…공무원 1위 광고는 거짓, 공정위 판단 불복
에듀윌, 20일 입장문 내고 “광고 모두 위법하다 볼 수 없다”
공무원 1위·합격자 1위, 기만 광고 결정에 적극적 유감표시
에듀윌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를 발표한 ‘에듀윌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듀윌은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번 사건은 당사 광고가 허위나 과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광고 내용을 설명하는 ‘제한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에듀윌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에듀윌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를 발표한 ‘에듀윌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에듀윌에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최근 몇년 동안 전국 각지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했다.

에듀윌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번 사건은 당사 광고가 허위나 과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광고 내용을 설명하는 ‘제한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듀윌의 부당한 광고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 과장은 브리핑에서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공무원,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에듀윌은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하였고, 이는 앞서 여러 사정과 최근 공정위가 이번 사건보다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A영어교육기관의 기만광고, B자동차회사의 허위광고, C온라인쇼핑몰의 허위광고 등 사건에서도 ‘경고’ 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에듀윌에 따르면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최초로 당사 광고 일부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고, 곧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를 공정위에 보고하였으며, 그에 대한 추가적인 지적은 없었다. 또 ‘제한사항 표시’의 크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에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다.

에듀윌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중대한 허위·과장 광고, 비방광고가 아닌 ‘제한사항 표시가 작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당사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나, 사업자들의 광고활동이라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보다 세심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깊은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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