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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1위, 에듀윌’ 사실은 기만 광고…공정위, 2.8억원 과징금
공정위, 20일 에듀윌에 광고 중지 및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공무원 1위 근거, 설문조사인데…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시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광고 지하철 다수 설치한 에듀윌
소비자가 에듀윌 ‘공무원 합격 1위’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한 에듀윌이 기만 광고로 처벌 받게 됐다. 마치 모든 분야, 모든 분야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했기 때문이다. 합격자 수 1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연도에 한정됐고, 공무원 1위는 특정 기관 설문조사에 근거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광고 가장자리에 작은 글씨로 기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에듀윌에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1위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버스 광고에서는 0.3~12.1% 면적 내에 기재했다. 대부분 광고에서는 1% 미만 면적 내에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 내에 기재했다.

또 2019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11.8% 면적 내에 표시했다.

이같은 광고는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에서 기만 광고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기만성 여부에 대해 에듀윌은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으나, 이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 2016년, 2017년 두 연도에만 성립하는 것임에도 그 근거를 알아보기 쉽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1위라는 표현 또한 2015년 특정 기관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했을 뿐임에도 근거를 알아보기 쉽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합격자 수 1위나, 공무원 1위라는 주장은 특정 분야 혹은 연도에만 사실에 부합하는데 이를 은폐했기 때문에 기만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은 움직이는 교통수단으로 소비자나 교통수단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보게 된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분석됐다.

소비자 오인성에 대해서는 이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합격자 수 1위와 공무원 1위라는 광고를 지속 접하게 되면서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 합격자 수 1위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된 광고 표현 근거가 은폐돼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만 광고라고 판단한 사례”라며 “제한적 조건에서만 1위인 내용을 광고하며 그 제한 조건을 알기 어렵게 기재하는 방식은 대다수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에 대한 엄중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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