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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골 식당 문닫은 이유 있었네’…거리두기 장기화에 음식점·노래방 권리금 추락[부동산360]
여가 관련 서비스업…2019년 5337만원→지난해 3818만원
숙박 및 음식점업도 2년사이 589만원 하락
2차문화·회식문화 사라진 탓
반면, 부동산업 권리금은 소폭 줄어…집값 폭등 방증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일반 상가 권리금이 떨어지고 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2019년 5337만원을 형성하던 것이 2년사이 3818만원으로 30% 가까이 떨어졌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이 공실로 남아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상가의 부동산 가치를 임차인들끼리 매기는 방식인 권리금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2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인터넷을 통한 배달업체들의 무서운 성장세가 동네 상권을 고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노래방의 권리금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반면 최근 몇년간 이어져온 집값 상승을 반영하듯 부동산업 관련 상가들의 권리금은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시도별·업종별 상가권리금 통계에 따르면 권리금 감소 폭이 전년 대비 가장 컸던 업종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5337만원을 형성하던 것이 2년사이 3818만원으로 30% 가까이 떨어졌다. 노래방, 헬스장 등이 해당된다. 숙박 및 음식점업 또한 2019년에 4788만원이던 것이 다음해에는 4522만원으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2년 전 대비 589만원 떨어지며 4199만원을 기록했다.

계속되는 거리두기 탓에 영업시간과 인원을 제한해 2차문화와 회식문화가 사라진 것이 큰 원인으로 파악된다.

권리금이 떨어지는 것에서 더해 권리금 자체가 사라지는 상권도 많다. 한 명동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도심이나 강남처럼 임대료가 비싼 곳들은 최근 급격히 권리금이 사라지는 추세”라며 “그나마 임대료가 싼 외곽지역에서 적게나마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다”고 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권리금 유(有) 비율’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2년사이 78.9%에서 52%로 26.9%나 떨어졌다. 2년 전에 권리금을 내고 노래방을 열었던 주인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최근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면 권리금을 못 받은 셈이다. 2019년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도 83.4% 수준이었지만 2020년 72.1%→2021년 69.5%로 큰폭으로 떨어졌다.

강남구 소재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5년전에 권리금 2억원에 인테리어비용 1억원을 주고 식당을 열었던 분이 최근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나갔다”며 “다음 들어오는 세입자가 같은 업종이어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 안하면 다행인 정도”라고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와중에도 ‘부동산 및 임대업’의 권리금은 하락세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와중에도 역대급 저금리와 2030들의 영끌 투자 덕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다는 사실의 방증인 셈이다.

2019년 ‘부동산 및 임대업’의 전국 평균 권리금은 3009만원이었던 것이 2020년엔 3160만원으로 오히려 소폭 올랐다. 다른 상가 시장과 궤를 같이하며 2021년에는 하락해 3048만원을 기록했지만 다른 업종에 비하면 그 하락세가 미미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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