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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 부여…상장폐지 피했다
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해야
김명환 신라젠 주주연합 대표와 관계자들이 9일 서울경찰청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한국거래소는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폐지 기로에 선 신라젠에 재차 개선 기간을 주기로 했다.

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달 18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5680명이다.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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