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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 교육단체, 교수나 판·검·변 1명 이상 강사 고용 의무화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0건 이상 분쟁조정 실적도 신설

앞으로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는 의무적으로 대학교수, 판·검·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 1명을 고용해야 한다. 질 낮은 교육업체가 대리점거래 교육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단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대리점법은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등 업무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 기준을 ▷시설 ▷인력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등 세가지 측면에서 규정했다.

시설 측면에서는 150㎡ 이상 규모의 강의실과 10명 이상이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인력 측면에서는 대학교수, 판·검사 및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를 1명 이상, 수탁기관을 운영할 관리직원을 3명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측면에서 지정일 직전 3년간 공급업자 50개 이상 또는 대리점 100개 이상에 대한 교육실적이 있거나 30건 이상의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조정 처리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강제했다.

이밖에도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 규정’ 등이 담겼다. 사업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가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공정위의 독촉 이후에도 이를 미납하는 경우 국세청이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행강제금 상한은 1일당 2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교육·상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리점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급업자 및 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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