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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적분할 대신 현물출자…잘 쓰면 ‘묘수’, 악용하면 ‘꼼수’
KT, 클라우드 독립시키며 채택
주주총호 불필요…세제 혜택도
물적분할 견제 ‘회피책’ 우려도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KT가 클라우드·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면서 물적분할이 아닌 현물출자 방식을 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증권사들은 KT 입장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지만, 이 방식이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KT는 지난 15일 클라우드와 IDC 사업을 분리, 신설법인인 KT클라우드를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KT는 부동산과 채권, 시설, 설비 등 사업 관련 현물 자산을 넘기고, 새로 설립되는 KT클라우드 주식 100%를 취득한다. KT클라우드 신주 1771만2048주 취득에 KT가 현물출자로 1조6200억원, 현금출자로 1500억원 총 1조7700억원 가량을 넘겨주는 구조다.

이번 현물출자 방식은 물적분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현존하던 법인에 현물 또는 현금을 출자해 주식을 취득, 합자회사(JV) 등 형태를 만드는 방식과 달리, KT의 이번 분할구조는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데 출자해 100%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분할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지만 현물출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물적분할을 제한하기 위해 매수청구권을 신설해도 현물출자로 이를 넘을 수 있는 셈이다. 세법상 혜택도 받을 수 있오 총수가 있는 기업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출자하는 자산의 가치 평가가 적정해야 한다. 이미 롯데그룹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롯데리츠를 설립한 사례가 있다. 또 롯데쇼핑은 시네마사업 부문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분리하려다 출자자산의 가치산정에 문제가 제기 돼 물적분할로 선회하기도 했다.

물적분할과 마찬가지로 현물출자도 새로 설립된 회사가 상장하면 기존 모기업 주주들은 그 수혜에서 소외될 수 있다. 이 때문에 KT는 자회사 상장 시 KT 주주 대상으로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거나, 자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할 수 있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물적분할에 대한 시장 반응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본체(LG화학)보다 큰 회사를 떼어냈지만 KT에서 클라우드·IDC 사업 매출비중은 아직 1.8%에 불과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물출자는 물적분할보다는 용이하다고 볼 수 있지만 KT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으로 일반적인 오너 회사가 아니기에 지배주주 관점에서 득실을 따질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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