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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서 발급비용 200배 폭리… DB손보, 172개 병원 보건소 신고
[사진=DB손해보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 회사원 최모(45) 씨는 어깨 통증을 느껴 정형외과에서 근육이완제 주사와 물리치료(치료비 9만8000원)를 받고 보험사에 제출할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병원은 진단서발급비용으로 3만원을 요구했다. 최모씨는 너무 비싼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결국 3만원을 내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이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87개 병원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수수료가 조정됐다.

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는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상한금액의 최대 10~200배의 폭리를 취하는 일부의료기관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2017년 9월 고시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사본은 1~5매까지는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의 경우 1매당 100원이 상한이다. 또 진료영상기록(CD)은 1만원이 상한이다. 그러나 진료기록 사본은 최대 1매당 2만원, 진료영상기록(CD)은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있어 위반시 의료기관에 권고는 할 수 있으나, 법적인 제한을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제증명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반하여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운영을 위해 고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확인하여 보건소에 신고, 개선되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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