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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10건 중 7건 ‘미공개정보 이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지난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 10건 중 7건은 호재성 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에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해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77건(70.6%)에 달해 전년(51건, 45.5%)에 비해 크게 늘었다.

거래소는 지난해 코로나19(백신·치료제·임상 등) 및 미래산업 테마(자율주행차·2차전지·가상화폐 등)와 관련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중 코로나 및 미래산업 테마를 포함한 호재성 정보 이용 비중은 66.2%를 차지했다. 시세조종(13건, 11.9%)과 부정거래(10건, 9.2%)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2019∼2020년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종목이 이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체 불공정거래 건수는 전년(11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71건, 65.1%), 코스피(31건, 28.4%), 코넥스(3건, 2.8%) 순으로 많았다. 거래소는 최근 최대 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유리한 전환가액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짓 기재·풍문 유포를 이용한 부정거래 및 기업사냥형, 리딩방 부정거래가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부정거래의 80%는 경영권 인수 후 차익 시현 목적의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였다. 호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기초자산(주식)과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상품(주식선물)을 모두 매매하는 방법으로 이중으로 부당 차익을 실현하는 등 새 유형의 불공정거래도 적발했다.

거래소 측은 “최근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높아진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대선과 실적 발표 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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