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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키트 1개당 6000원…편의점·약국서 오늘부터 구매
확진자는 엿새째 5만명대

개당 2만5000원까지 올랐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개당 가격이 15일부터 6000원으로 고정된다. 17일부터는 재고 물량을 포함한 모든 자가검사키트 물량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약국과 편의점에서 1명당 1회 5개까지 살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물량 부족에 따른 혼란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가 개입해 오히려 가격을 올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지금까지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던 지원금도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격리자 2명이 7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면 41만3000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관련기사 22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가격이 6000원으로 고정된다. 이를 어길 시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약국과 편의점에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단위로 공급돼 매장에서 낱개로 소분 판매되는 제품이 대상이다. 처음부터 소량 포장(1개·2개·5개)으로 제조해 공급한 제품엔 적용되지 않는다. 전국 약국과 7개 편의점 가맹점(세븐일레븐은 17일부터) 5만여개소에서 1명당 최대 5개까지 살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하루에 여러 차례 사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오히려 판매가격을 올렸다는 불만도 나온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당 3000~4000원에 판매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 래피젠은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20개들이 제품을 8만원(개당 4000원)에 팔기도 했다. 반면 약국에선 대용량 제품을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추가 업무’까지 해야 하는데 개당 6000원은 너무 싸다고 주장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3~10일 온라인 쇼핑몰 가격을 조사한 결과 7일엔 개당 2만5000원까지 올랐다. 식약처는 최근 1주간 가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산정 기준도 변경됐다.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오던 지원금을 14일부터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키로 했다. 1일 지원금 및 월 지급 상한액은 1인 3만4910원(월 최대 48만8800원), 2인 5만9000원(82만6000원), 3인 7만6140원(106만6000원), 4인 9만3200원(130만4900원), 5인 11만110원(154만1600원), 6인 12만6690원(177만3700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이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558명 많은 5만7177명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146만2423명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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