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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에 택배·대리기사 쉼터 설치...고용부, 국무회의 의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2년 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전 국민 확대 세부 기준 마련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인도 위에 오토바이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18일부터 공공기관 등에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 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나 지정해제 절차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고, 기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휴게시설 이용 대상은 소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그 밖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뤄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로 규정했다. 휴게시설엔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과 단체의 범위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정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도 18일부터 시행된다. 최초 지정기간 2년, 기간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가능토록 지정기간을 규정했고, 지자체장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시 신청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를 신설, 중요정책의 수립·조정과 관련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갖도록 명문의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 중인 군인 등은 별도 지원제도가 있는 만큼 제외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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