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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면세점 VIP 고객, 신세계백화점 VIP 혜택 받는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신세계면세점 제공]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VIP 회원들에게 백화점 VIP 대상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과의 멤버십 제휴를 통해 선보이는 이번 멤버십 프로그램은 신세계면세점의 VIP 및 BLACK 등급 회원에게 신세계백화점 VIP클럽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면세점 VIP 회원은 신세계백화점 BLACK 회원의 혜택인 ▷한도 200만원의 백화점 세일리지 7% ▷백화점 테이크아웃 카페 멤버스바 또는 멤버스바 더블랙 1일 1회 이용권 ▷무료주차 3시간권을 제공받는다.

또한, 면세점 BLACK 회원에게는 백화점 RED 회원 혜택에 해당하는 ▷한도 100만원의 백화점 세일리지 7% ▷멤버스바 월 10회 이용권 ▷무료주차 3시간권이 제공된다. 본 혜택은 2023년 1월말까지 유효하며 신세계백화점 전 지점에 위치한 포인트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면세점 멤버십은 VIP는 6000점, 블랙은 4000점 포인트 쌓였을 때 제공된다. 포인트는 구매 금액으로 산정 되며 1달러= 1포인트, 오프라인은 1달러 =2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멤버십 교차 혜택을 통해 신세계백화점 VIP 회원은 신세계면세점의 VIP 멤버십 혜택을 받는다.

신세계백화점의 트리니티 및 다이아몬드 회원에게는 신세계면세점 VIP 등급이 적용되며, 분기별로 전 지점에서 사용 가능한 썸머니 증정 이벤트도 진행된다. 백화점 플래티넘, 골드, 블랙 회원은 면세점 BLACK 등급을 부여 받아 역시 다양한 면세점 쇼핑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멤버십 제휴를 통해 면세점 고객이 백화점 VIP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고 백화점 VIP 고객은 면세점 VIP 혜택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양질의 쇼핑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세계면세점은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면세점의 VIP 등급은 작년 6월 고지된 2022년 멤버십 등급 유지 정책에 따라 올해까지 연장 운영된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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