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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법 시행 후 벌써 4건…일손 부족 고용부 '졸속수사' 우려
한솔페이퍼텍 11일 협력사 직원 사망 '중대재해법' 4호 검토 대상
삼표 '채석장 붕괴', 요진 '승강기 추락', 여천NCC '폭발' 등 연이은 중대재해
시행 후 사망사고 75%는 '50인 미만 사업장'...애매한 법조항에 처벌은 미지수
고용부, 디지털 포렌식 인력은 7명이 전부 '업무과부하'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삼표 성수레미콘공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칠 경우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지만, 시행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책임자의 처벌 수위와 범위를 넓혀 선제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게 법의 도입 취지였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제한된 수사 인력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하는 고용노동부의 업무부담이 과도하게 커졌다. 이 탓에 졸속수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50분께 전남 담양에 있는 한솔페이퍼텍 사업장에 고형연료 하차 작업 중이던 협력 연료공급업체 직원 A씨가 적재물 하차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 암롤 트럭이 덤프를 들어 올리던 과정에서 우측으로 전도됐고, 운전석에 있던 A씨가 깔렸다. A씨는 구조 당시 의식이 있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 과정서 심정지로 숨졌다. 한솔페이퍼텍 소속 임직원수는 총 131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법 적용 수사 대상 ‘4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현재 ‘토사 붕괴’ 사고로 3명의 사망자를 낸 삼표산업과, ‘승강기 설치 작업자 추락사고’로 2명이 숨진 요진건설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엔 전남 여수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숨진 건에 대한 중대재해법 수사도 개시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은 초기 수사가 중요한 만큼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에 비해 최대 2~3배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실제 1호 사건인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에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팀 등 45명을 투입, 증거 확보에 나섰다.

다만 고용부가 압수수색과 현장 감식을 통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안전 매뉴얼이나 안전 관리 조직 관련 기준 모호해 처벌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삼표산업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광장을 통해 법적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전체 산업 재해 사망자의 80% 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법 적용이 유예되거나 제외됐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진 사망사고는 총 12건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단 3곳 뿐이다.

무엇보다 고용부의 부족한 인력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올해 고용부 산업안전감독관 정원은 814명이다. 현재 정원의 90%이상을 채웠지만 나머지 인력은 3월 말 충원된다. 산업안전감독관은 현장의 점검 및 감독, 산업재해 조사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이다.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 수사 기법 전문인력은 7명이 전부다. 이 탓에 타부서에서 인력을 지원받는 등의 고육지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했지만 아직 연초인 만큼 상반기까진 추이를 지켜보고 필요한 인력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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