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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노동청, 폭발사고 여천 NCC 압수수색 "중처법 위반 여부 수사"
"경영책임자 중처법 이행했는지 여부 신속 수사...엄정히 책임 규명"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관계자들이 폭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폭발은 오전 9시 26분께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 도중 발생했고, 현장에 있던 작업자 8명 가운데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 광주노동청은 14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 이날 9시께부터 여천 NCC 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관 등 35명의 여천NCC에 보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광주노동청은 “이번 사고로 인해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안이 엄중하고, 2018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2일 여천 NCC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광주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과 본사 관계자를 소호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용과 함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신속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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