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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나지 않은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IPO 향방은
교보, 1심서 敗 “항소할 것”
IPO는 계속 추진 의지

[헤럴드경제=김성훈·성연진 기자]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안진회계법인과 공모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교보생명이 추진 중인 상반기 기업공개(IPO)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보생명의 IPO 시도는 이번이 세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관계자와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회계사들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계약은 2012년 9월에 시작됐다. 당시 어피니티 측은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과 주주 간 계약을 맺으며,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대신 3년 안에 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IPO가 계속 이뤄지지 않자 FI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교보생명과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교보생명은 작년 4월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측에 유리하게 주당 평가가격을 부풀렸다고 고발했고, 검찰은 공판 끝에 12월 이들에게 징역 1년~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3명의 공인회계사와 나머지 FI측 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실상 어피니티측이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보생명 측은 이에 대해 즉각 부인했다. 교보생명은 “재판부가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금액을 유효하게 본 것은 아니다”면서 “항소를 통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 된다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의 IPO추진 우려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그러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하려는 회사에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사건이 없어야 한다. 거래소는 교보생명이 청구한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기한을 연장한 상태다.

게다가 법원의 판단에도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측의 분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국제상업회의소에 2차 중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1심에서 투자자들이 행사한 풋옵션 조건과 제출 보고서 등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2차 중재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풋옵션 가격 결정에 대해선 다른 방안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2차 중재 예고에 대해 “1차 중재에서 이미 안진이 산출한 가격에 매수 의무가 없고 해당 풋옵션 가격은 무효하다고 판정 했다”면서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이고,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paq@heraldcorp.com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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