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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K택소노미 수정 가능성 시사…원전 포함하나
EU집행위, 지난 2일 원자력 포함 EU택소노미 기후 위임법
회원국·유럽의회, 최장 6개월 검토…반대 없으면 내년 발효
작년 12월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 내놓은 환경부 "검토 여지 있다"

벨기에의 원자력 발전소.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최근 논란 끝에 일부 천연가스와 원자력 활동을 ‘녹색’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공식화하자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내놓은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수정 검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아직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친환경 경제활동을 구분하고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각종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엔 액화천연가스(LNG) 수소를 포함하면서 원전은 최종 제외한 바 있다. 다만 K택소노미에 원전이 제외되면서 일각에서는 원전 수출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차질 생기고 수주경쟁력도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가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일 일부 회원국과 유럽의회 의원들, 전문가 자문단의 반대와 경고에도 엄격한 조건에서 특정 원자력, 가스 에너지 활동을 EU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기후 위임법을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EU의 이번 법안은 EU 27개 회원국 중 20개국 이상, 또는 유럽의회 전체 의원 중 과반(353명)이 반대하면 거부될 수 있다. 현재 EU 회원국 중 프랑스·폴란드·체코 등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독일·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포르투갈·덴마크 등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장 6개월간 법안 검토를 거치고 반대가 없으면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EU택소노미 규정안을 보면, 신규 원전 투자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2045년 이전 건설 허가가 완료돼야 한다. 원전을 신규로 지으려는 국가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안과 원전 폐기를 위한 기금 등도 마련해야 한다.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시설 운용을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도 조건이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EU가 신규 원전 건설 허가 시점을 2045년으로 결정한 이유와 세부적인 원전 포함 근거 파악에 나섰다. 아울러 EU가 제시한 조건들이 국내 에너지 정책 등 여건에 부합하는지도 분석할 계획이다.

다만 환경부는 EU 택소노미 규정안이 향후 4개월간 진행될 유럽의회 논의 과정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K택소노미 시범사업을 통해 국제 동향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며 “최종안 변경 확정시기는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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