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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원 즉시연금 소송’ 첫 항소심서 가입자 승소
1심 판결 그대로 인정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6만여 가입자에 대해 1조원 규모의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소비자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박남천·박준민·이근수 판사)는 9일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가입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덜 지급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보험사들이 만기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연금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했는데 그 부분이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도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보험사들은 '산출방법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돼있다며 보험금 반환을 거부해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가입자들도 같은 취지로 공동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다만 NH농협생명의 경우 만기환급금 공제 사실을 약관에 반영한 것을 인정받아 보험사가 승소했으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공동소송이 아닌 가입자가 개인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삼성생명이 5만5000명,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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