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원룸, 이젠 ‘소형주택’입니다”
60㎡ 이하, 방 3개까지 허용
11일부터 주택법 개정안 시행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이 ‘소형주택’으로 공식명칭이 바뀌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면적은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소형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를들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거실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좁은 면적 등으로 선호도가 낮아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서울 등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간 구성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시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고 지어졌던 만큼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이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2021.8.10. 공포)의 하위법령 위임사항이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